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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내용 금액 지급일

by 1페이지 2023. 6. 28.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 및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그리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기타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정기분 (5.1 ~ 5.31)
기한후 신청 (6.1 ~ 11.30) -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상반기분 (9.1 ~ 9.15)
하반기분 (3.1 ~ 3.15)
(둘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신청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지급 시기

정기신청 반기신청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에서 12월말 지급액 빼고 지급됨)

4.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소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165만 원, 홑벌이가구 3~285만 원, 맞벌이가구 3~3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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