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 및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그리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기타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정기분 (5.1 ~ 5.31) 기한후 신청 (6.1 ~ 11.30) -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
상반기분 (9.1 ~ 9.15) 하반기분 (3.1 ~ 3.15) (둘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신청 |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지급 시기
정기신청 | 반기신청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에서 12월말 지급액 빼고 지급됨) |
4.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소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165만 원, 홑벌이가구 3~285만 원, 맞벌이가구 3~3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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