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31일을 시작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철 크게 유행했던 시기와 비교해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 및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되고, 아울러 연말까지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은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야 | 현재 | 감염병 4급 하향 |
감시 및 통계 | 전수감시 주간 단위로 통계 발표함 |
표본감시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만 발표 |
마스크 | 일부 유지 (입원실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현행 유지 (향후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예정) |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선제검사 함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함 |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 (간병인) 는 필요시 검사함 |
검사비 및 격리지원금 변화
검사비·치료비 등 각종 지원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합니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특히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집니다.
분야 | 현재 | 감염병 4급 하향 |
검사비 | 신속항원검사시 진료비 5천원 (의원 기준) |
일반 2만원~5만원 검사비 부담. |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액 지원 | 중증환자만 연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먹는 치료제는 무료 지원. |
예방접종 | 백신 무료 접종 | 백신 무료 접종 |
지원금 |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
지원금 중단 |
질병관리청은 아울러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마스크 착용 및 외출 후 손 씻기, 기침 예절과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