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들에게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벌금 알아보고 발표된 3자녀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차선도로나 도로 중앙에 위치한 전용 차로로, 주로 고속도로에서 이용됩니다. 이 차로는 일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좌측에 위치하며, 일반 차량은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버스의 이동 속도를 높여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주로 대형 버스이며, 공항 리무진 버스, 시내버스 등이 해당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 면허와 특정한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 양쪽으로 차로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차로는 버스가 빠르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가로변에 위치하여,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표시된 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차로는 버스가 횡단보도 등을 통해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보행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승하차를 돕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로에서 표시된 선과 관련된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일반 자동차는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총 5가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자동차]
-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 통학 버스
-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
-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 자동차
단, 고속도로에서는 기준이 일반 도로와 달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변버스전용차로
가변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중앙에 표시된 것이 아닌, 도로 양 끝에 있는 차선으로 구성됩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전일제가 아닌, 특정 시간대로 정해져 있으며, 표시된 차선의 종류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주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간대에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 버스전용차로에서 사용되는 차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점선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도 일반 차량이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차선입니다.
- 복점선 :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도 시행되는 의미를 가지며, 일반 차량은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 실선 : 정해진 차량 외에는 주행이 금지되며, 중앙에 있는 차선과 마찬가지로 전일제가 아닌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복선 :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도 운영되는 전일제를 의미하는 차선입니다.
이러한 차선의 종류는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방침과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해당 도로의 표지판이나 교통 규정을 확인하여 정확한 운영 시간과 규칙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며,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의 기기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50,000원 부과
승합차: 60,000원 부과
[고속도로]
승용차: 90,000원 부과
승합차: 100,000원 부과
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게 적발된 경우로,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벌점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40점부터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며,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40,000원 + 벌점 10점 부과
승합차: 50,000원 + 벌점 10점 부과
[고속도로]
승용차: 60,000원 + 벌점 30점 부과
승합차: 70,000원 + 벌점 30점 부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아래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의 시행안내입니다. 해당 도로의 통행구분, 시간, 구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평일: 07:00 ~ 21:00 (14시간)- 구간: 오산 IC (376.4Km)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까지 (총연장 46.6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00 ~ 21:00 (14시간)- 구간: 신탄진 IC (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구간: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구간
- 신갈 JCT (43.6Km)부터 호법 JCT (70.5Km)까지 (총연장 26.9km)
평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00 ~ 21:00 (14시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위반 과태료 조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는 지역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단속조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태료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 부산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 대구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세 자녀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부는 ‘세 자녀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의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고위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아이디어 중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저고위 내부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담당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여부는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