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서 더 이상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처리 결과를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송달료를 환급받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원 송달료 환급받은 후기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료에 대해서 알기
법원 서류 제출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 인지대: 서류 제출 시 고정된 금액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우편 송달 비용
- 송달료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비용이며, 처음부터 정확한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 비용을 받습니다. 즉, 진행 과정에서 잉여금이 남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 또한 증가하므로, 개인회생 접수 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공통 비용이기에 수임료를 저렴하게 설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할인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 환급계좌 등록
개인회생 신청 시 환급계좌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개인이 신청하기 보다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신청하실 것입니다. 이때, 환급계좌를 사무실 계좌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 송달료 환급금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환급계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 비용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급 계좌는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달료 환급은 더 이상의 우편 송달이 필요 없을 경우 받게 되며,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결정 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사건을 맡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대법원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송달료가 남거나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남은 금액은 개인회생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사건 종료나 폐지로 우편 송달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에 송달료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법원 송달료 환급받기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에도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를 눌러 확인합니다.
그럼 자신의 환급 금액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환급완료금액'은 이미 환급된 금액이고, '환급대상금액'은 환급예상금액이라고 합니다. 위의 사진에서는 "환금완료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제 통장으로 환급을 받은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연락해서 알아보니 환급계좌가 제 계좌로 입력되지 않고, 법률사무소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계좌로 송달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환급금은 수임료 결제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일 인지세와 송달료가 개인회생 수임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남는 금액은 법률사무소의 수익으로 간주되므로,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수임료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신 경우라면, 송달료 환급계좌는 신청인 계좌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송달료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보관금 환급금이 있어도 모르고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면책 결정 후에 환급금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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